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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단일화

권익위, 공공기관에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권고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단일화된다.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관련 법령 및 서식에 접수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파일 크기 등을 명시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각종 신분증·자격증 발급 신청, 응시원서 접수 등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제각각이라 국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모두 다르다. 택시, 버스 또는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려면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3×4cm), 운전자격증(2.5×3cm) 및 차량 게시용 운전자격증명(3.5×4.5cm) 등 세 가지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취업 응시원서의 경우는 사진 규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관마다 서로 다른 사진 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청서 제출 때 사진 파일 첨부로 사진 제출을 대체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미비로 인터넷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인 손실, 시간 낭비 등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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