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구국가산단 공장 신·증축 지방세 75% 감면

대구시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75%까지 감면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취득세액의 75%까지 감면(대수선은 40%)하고, 재산세도 5년간 75%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 50% 외에 대구시가 자체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한 것이다.

한편 대구국가산단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조성 중이며 1단계 구역(592만1,000㎡)의 경우 오는 8월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