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다나의원에 이어 원주와 제천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같은 수법으로 환자에게 박테리아 감염 등을 일으킨 병원장에게 3억여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각종 질병에 감염된 환자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는 환자들에게 3억4,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한 사람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의 의원은 허리·어깨·무릎 등의 통증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아픈 부위에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했다. 문제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B씨가 이런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B씨는 한 번 쓴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각종 비위생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생했다.
법원은 "병원의 위생조치 미흡 등 의료상 과실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병원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하고 냉장고에 쓰다 남은 주사제를 음료수와 함께 보관한 사실 등 병원의 비위생적인 조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만 환자들의 체질적인 이유가 감염증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각종 질병에 감염된 환자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는 환자들에게 3억4,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한 사람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의 의원은 허리·어깨·무릎 등의 통증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아픈 부위에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했다. 문제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B씨가 이런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B씨는 한 번 쓴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각종 비위생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생했다.
법원은 "병원의 위생조치 미흡 등 의료상 과실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병원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하고 냉장고에 쓰다 남은 주사제를 음료수와 함께 보관한 사실 등 병원의 비위생적인 조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만 환자들의 체질적인 이유가 감염증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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