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성공단 비대위, “정부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모두 보전해줘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1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고정자산투자와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이 함께 이뤄져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21일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발표와 대통령의 ‘투자를 보전하고 투자에 대한 90%를 지급’하겠다는 국회연설로 국민들과 협력업체는 개성기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고정자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고정자산 투자와 완·반제품,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경협보험 지급은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보전의 일환으로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과는 무관하다”면서 “대통령의 손실보전에 대한 약속이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90%로 한정된다고 해도 경협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민간투자액 5,613억원 중 2,630억원으로 투자보장율은 47%에 불과해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은 경협보험이 이처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투자 승인과 다르게 보험의 한도가 설정돼 있고 약관상 2013년 경협보험 미반납, 부분 반납기업, 장부상 자본잠식 기업들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꼽았다. 또 보험약관이 불합리해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29개사가 있고 특정제품의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 기계장치 등의 소유권이 모기업과 원청기업인 경우 그 자산은 임대자산으로 분류돼 보험가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비대위는 “고정자산에 대한 보전수단이 경협보험을 통한 투자보장율이 47%를 밑돌고 있고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더욱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