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구성된 SPP조선 채권단은 지난 19일 SPP조선에 대한 RG 허용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채권단은 SPP조선이 수주한 선박 8척에 대해 RG 발급을 거부해 계약이 물거품이 됐다. 저가 수주로 SPP조선의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SPP조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SPP조선이 조선소로서 생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자 RG 허용으로 돌아선 것이다. 채권단은 다만 수익이 나는 선박에 대해서만 RG를 발급한다는 제한사항을 뒀으며 인수합병(M&A) 이전이라도 제공하기로 했다.
선박 발주사는 선수금을 떼일 걱정을 덜기 위해 조선사에 RG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규 수주를 하려면 RG가 반드시 필요하다. RG 발급이 가능해진 SPP조선은 신규 수주에 다시 뛰어들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수주해도 올해 하반기 도크가 반년 가량 비어 근로자들의 순환 휴직이 불가피하다. 선박을 완성하기까지는 설계→강재절단→도크 블록 조립→의장 단계별로 1년 안팎이 걸리는데 SPP조선은 지난 21개월간 수주를 못해 기존 물량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김보리·임진혁기자 bori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