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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 지시’ 경남FC 대표 사전 영장청구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 지시’ 경남FC 대표 사전 영장청구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한 혐의(주민소환법 위반·사문서 위조)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와 정모 총괄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와 정 팀장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 과정에 경남FC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와 정 팀장은 앞서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해 11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록에 기재된 경남도민들의 개인정보(이름·생년원일·주소)를 청구인 서명부에 돌려쓰는 방식으로 작성한 뒤 가짜서명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5명을 상대로 윗선이 누구인지 수사를 해왔다.

한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북면의 한 공장에서 주소록을 이용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2,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호산악회 회원 2명을 포함한 여성 5명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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