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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결의안 일부 수정... 北민항기 해외급유는 허용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

NHK가 입수한 최종 결의안에 의하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이는 미국이 최근 회람한 결의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막판까지 결의안 검토에 뜸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다. 리스트에서 삭제된 간부는 북한-러시아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NHK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초안은 지난 26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제재안 초안에 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북한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1일 한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미ㆍ중이 마련한 초안에 비해 약간의 내용변경만 있다”고 전했다.



당초 2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은 러시아 등의 요청에 따라 3일 0시로 순연됐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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