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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업체간 학생 빼돌리기 막는다....공정위, 교복 물량 확정 후 입찰토록

공정위, 교복 구매 제도 개선 방안





앞으로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에 따라 교복사업자를 선정할 때 학생 수요를 사전 조사해 물량을 확정한 뒤 입찰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입찰에 탈락한 사업자가 편법으로 학생을 빼돌리는 등 사업활동 방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복 구매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교복구매제에 참가하는 학교는 업체 선정에 앞서 학생들의 교복 수요를 조사하고 정확한 물량을 확정해 입찰시 공개해야한다. 장기적으론 ‘교복 표준디자인제’가 마련해 수요독점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고가 교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교복구매제는 개별 학교가 사업자 입찰을 실시해 교복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교복 구매물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공급단가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입찰에 탈락한 업체들이 낙찰업체의 품질을 문제 삼거나 저가에 교복을 공급하는 등 방식으로 수요를 빼돌리는 문제가 빈발했다.



탈락업체들은 학생들이 교복을 물려입을 경우 교복구매제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 “명품 교복을 싸게 사려면 ‘교복 물려입기’에 체크하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빼돌려왔다. 교복구매제 교복 품질이 낮다는 허위사실을 광고하거나 교복구매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업체간 담합으로 아예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 수요가 빠져나가면 기존 낙찰업체는 납품량이 줄고 재고가 늘어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교복 물량이 사전에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입찰단가가 산정되고 낙찰업체는 미리 정해진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찰 단계에서 물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후 탈락업체가 학생들 개별 구매를 부추기는 일도 방지된다. 공정위 요청대로 올해 교육부가 제도를 개선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올해 신입생들은 입찰 및 교복제작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하복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신입생 입학부터 동복을 착용하려면 신입생 배정 기간을 현재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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