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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농구 선수 현주엽(41·사진)씨가 위증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이 24억3,000만원의 피해를 본 투자 사기사건 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씨는 당시 재판에서 지난 2008년 6월 부산 해운대에서 지인 A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A씨 등에게 속아 거액을 투자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이후 "현씨가 생일파티에 온 적이 없다"며 현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현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상 해운대에 머무른 사실이 있고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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