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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일임형 ISA 업무 가능

금융위, 겸영가능 업무 승인

소매금융 축소하는 KDB산업은행은 신청 않기로

IBK기업은행이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업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중소기업은행법 상 겸영가능 업무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 시중은행은 일괄적으로 ISA를 겸영업무로 추가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상 금융위가 별도의 승인이 있어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이날 겸영업무 승인을 받은데 따라 IBK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3월 중으로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이 가능해 졌다. 다만, 투자운용인력 확보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 자본시장법 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는 받아야 한다.



한편, KDB산업은행은 일임형 ISA 업무를 겸영가능 업무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강화 방안에 따라 기업금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 마찰 우려가 큰 소매 업무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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