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식 부장검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영연맹 이사이자 전라남도 수영연맹 전무이사인 이 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구선수 출신으로 2004년 이후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와 감독을 맡은 바 있는 이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수성적을 낸 선수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등 수억 원을 횡령했다. 또 국가대표 선발 등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수영연맹 전무이사 정 모(56)씨에게 금품을 상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까지 전남의 한 고교 수구부 코치로 활동한 이 씨는 공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된 수영연맹 시설이사 이 모(48)씨와 경영 종목 비리의 핵심인물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총무이사 박 모(49)씨 등과 함께 정 전무의 수영연맹 내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정 전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2일 그를 체포하는 한편 전남수영연맹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수영계 비리가 정 전무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전반에 퍼져있다고 보고 다른 지역 연맹의 비리 가능성과 수영연맹 전 종목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