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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땐 의료인 면허 취소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도 포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를 계기로 12월부터 2개월 동안 의료인, 환자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대부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취소 대상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 등이다. 또 음주 진료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고의 사용 등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이 모든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이 고작이다.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 전에도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의료인을 동료 의사들이 평가해 가려내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역의사회에서 구성하는 '현장 동료평가단'은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를 신청하거나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필요할 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게 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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