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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성실 납세자 우대 정책 지속 추진"

상의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

"탈세는 세무조사로 엄정 대처"

국세청장-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1
1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임환수(앞줄 왼쪽 네번째) 국세청장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임 청장, 박용만(〃 〃 다섯번째)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 여섯번째) 현대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경제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서울 상의 회장단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도 많이 팔고, 많이 벌어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상의 회장단은 간담회를 통해 △성실신고 지원 체계 구축 △기업소득 세무조사권 일원화 △사후검증 부담 완화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수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이원화 등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노영수 청주 상의 회장은 기업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지방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국세청뿐만 아니라 전국 266개 지방자치단체까지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해졌다"며 "내년부터는 500만 개인사업자까지 중복 세무대상에 포함되는 등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과 국세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과 마찬가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은 1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현행 세율은 일률적으로 10.95%의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단순오류나 실수로 과소납부하고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본세의 54.8%에 달한다"며 "가산세는 이자와 벌금의 성격이 혼재돼 있는 만큼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 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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