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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시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오는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면 모든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고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 한 후에도 추가 5년간 신용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다시 말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신규 대출이 거절 될 수 있다. 한도 축소, 이용 정지 등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 된다. 또 신규 계좌 개설이나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도 있다.

현재도 대포통장을 거래하면 1년간 신규 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긴 하나 지난 해 신용정보법 및 관련 규정이 개정으로 관련 제재가 더 강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이나 카드 양·수도, 대여 모두 금융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거래 요구를 받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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