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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쪼개기 매각' 주의보

지자체 대부분은 허용 안하는데 "수도권 그린벨트 분할 분양한다"

기획부동산 허위광고·홍보 성행… 분할 택지 구매 피해 우려 커져


"해제 가능성이 높은 그린벨트 땅을 쪼개서 분양한다는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들어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땅을 나눠서 파는 '택지식 분할분양'이 성행하면서 인터넷 카페에 투자할지 여부를 묻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발표하자 이른바 '기획부동산'들이 그린벨트 땅 팔기에 뛰어들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그린벨트 분할(쪼개기)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분할 택지 구매에 따른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급증하는 그린벨트 쪼개기 분양=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와 경기 과천·하남·의왕 등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땅을 쪼개서 분양한다는 광고와 홍보가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획부동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천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문원동에서 그린벨트 땅을 분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관악산 우면산 등지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신축과 개발이 안 되는 땅인데도 택지식 분양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그린벨트 땅 분양 업체들은 일단 땅을 사들인 후 임의로 구역을 나눠 분양하고 이후에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을 지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지자체들 토지분할 사실상 불허=문제는 토지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서 과도한 토지분할을 금지한 상태다. 예컨대 의왕시는 1년에 5필지 이하로만 분할이 가능하다. 또 이런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피해방지 차원에서 분할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동구의 한 관계자는 "특정 업체는 아직 분할 신청도 안 했는데 이미 필지를 다 쪼개서 광고하고 있다"며 "강원도 평창 등의 피해 선례가 있기에 (강동구는) 행정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택지식 토지분할 신청을 반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곧 그린벨트가 풀릴 것처럼 표현하는 과장광고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기로 한 바 있다. 골자는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는 관계부처 사전협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준석 신한은행 PWM 프리빌리지 서울센터장은 "그린벨트는 지자체에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이 10배 오른다는 식으로 현혹하는데 오히려 로또가 더 유망할 정도"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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