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자진신고기획단은 개인 13명, 법인 3곳 등 총 16건의 자신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가산세 면제를 확정하고 이달 중순께 확정 통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단에 따르면 이번 통지대상에는 내국법인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 신고한 경우,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신고했다가 이번에 자진 신고한 건 등이 포함됐다. 법인은 주로 결손 법인이 많았다. 과태료나 가산세는 물론 결손에 따른 이월결손금 차감 효과를 기대했다는 게 기획단의 설명이다.
면제자는 자진 신고한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만 내고 과태료·명단 공개, 외국환거래법·세법에 따른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 관용 조치를 받는다.
김경희 부단장은 “앞으로는 조세협정 체결국간 조세정보 교환이 의무화되는 등 역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파악이 쉬워진다”며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세무 검증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기간 내 자진 신고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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