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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영치금 250만원 추징당해…檢 '재산은닉' 의심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 추징 일환…영치금 추징은 이례적

3억 재산, 판결 후 대부분 사라져…檢, 환수팀 꾸려 수색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야권 유력 정치인에 대해 영치금까지 추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8억8,000여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한 전 총리에 대해 환수전담팀을 꾸리고 은닉 재산 찾기 작업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추징은 환수 작업의 일환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 재산 대부분을 사용하거나 명의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 후 추징금 환수를 위해 한 전 총리 재산을 파악했지만 현재 남은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2억원이 넘는 은행 예금과 1억5,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본인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중 은행 예금은 모두 소진했고, 전세 보증금은 남편 명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을 피하려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를 중심으로 환수전담팀을 꾸려 한 전 총리의 은닉 재산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있어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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