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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준 학부모도 처벌한다

올해 9월부터 촌지 준 학부모도 처벌 가능

모바일 상품권 받으면 즉각 업체에 반환 요청해야

오는 9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촌지를 전달한 학부모도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과 촌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모바일·인터넷·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의해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르면 1회에 100만원, 매년 총 300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며 제공액의 2배~5배에 이르는 과태료로 물게 돼 있다.

시교육청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촌지와 달리 불법성 인식이 부족한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불법 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학교발전 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금품을 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감사의 마음만으로도 편하게 학교를 방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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