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서울시,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서울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의 개수는 1,662개소다.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금연구역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금연구역 경계선 실측·표시, 안내표지 부착, 시·자치구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동발의한 최 의원과 김혜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하철 출입구 등 금연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개정안도 지난 2월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며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