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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35명 직권면직 이행하라"

교육부는 21일 14개 시·도교육청에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하도록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한 전교조 노조전임자에 대해 즉시 복직조치하도록 요구했었고, 복귀하지 않은 노조전임자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아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직권면직 대상자는 서울교육청이 9명으로 제일 많았고 경기 4명, 전북과 전남이 각각 3명, 부산·경남·경북·강원·충북·충남 등이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이 각 1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는 28명, 사립 교사는 7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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