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입‘찰·계약·손해배상·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공제사업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공제사업’이 추가된다. 지금까지 공간정보 사업자들은 공공사업에 참여할 때 상업보험회사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낮은 수수료로 협회 자체 공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협회 회원인 공간정보 사업자에게 자금 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영세한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선 다른 법령에 따라 신고한 측량·수로 기술자가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공간정보진흥법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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