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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검찰총장 지낸 변호사도 사외이사 맡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10여명

변호사법 겸직허가 규정 위반

서울변회, 징계신청 검토 예정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법을 어긴 채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재직 시절 맡았던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의 이사를 맡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10여명은 변호사법의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한 채 대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고 있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달 진행한 주주총회에서 새로 사외이사가 되거나 임기가 연장된 전관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서울변회는 파악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던 송광수(66) 김앤장 변호사는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은 뒤 올해 주총에서 임기를 3년 더 늘렸다. 송 변호사가 검찰총장을 하던 시기는 검찰이 삼성가의 불법 비자금 수사를 펼치던 시기다. 2006∼2007년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김성호(66) 변호사는 CJ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으며 김준규(61)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특혜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NH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귀남(65) 변호사는 지난해 기아자동차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동부지검장과 법제처장을 지냈던 이재원(58) 율촌 변호사는 동부지검 관할에서 제2롯데월드를 짓고 있는 롯데쇼핑의 신임 사외이사가 됐다. 이 밖에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삼성화재해상보험),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현대미포조선),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두산중공업),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LG유플러스),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LG전자) 등이 겸직허가 없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달 중 이들을 조사위원회에 올려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전관예우 통로로 여겨진 기업 사외이사 활동 전반을 자세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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