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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변론' 최교일 前지검장 등에 2,000만원 과태료

변호인 선임서를 수사기관에 내지 않고 변론을 맡은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두 명에게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 전 지검장과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에 각각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태료 2,000만원은 몰래변론행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최 전 지검장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서를 내지 않았다. 임 전 지검장도 형사·내사사건 5건을 선임서를 내지 않고 맡았다. 변협은 올 1월 이들의 징계를 결정했고 두 변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징계가 확정됐다.



몰래변론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현직 판검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전관 비리’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혀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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