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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포트라이트> 세종 '삼양계열사 지원 무죄'

실질적 유통구조로 공정성 판단

'부당지원 제재' 엄격적용 계기로





국내에 대형마트가 처음 들어서기 시작하던 1990년대 초반, 라면 업체들은 새로운 유통구조의 등장을 조심스러워 하며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다.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대형마트 납품을 고려하지 않던 삼양식품을 설득한 곳은 건더기 스프 등을 만드는 계열사 내츄럴삼양이었다. 기존에 대형마트 A사와 거래가 있던 내츄럴삼양은 대형할인점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삼양식품을 설득해 라면을 공급받아 1993년부터 A마트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내츄럴삼양은 이후 삼양과 A마트의 제품 공급을 이어주는 역할을 계속 담당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내츄럴삼양-A마트’로 이어지는 유통구조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삼양이 A마트와의 거래에서 내츄럴삼양을 끼워 넣어 부당한 중간유통 수입을 몰아줬다고 보고 27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삼양이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찾은 곳은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그룹이었다. 세종은 이후 약 2년의 소송 끝에 지난 10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냈다.

세종 공정거래그룹 팀장으로서 이번 소송을 지휘한 임영철 세종 대표변호사는 “거래의 특수한 연혁과 실제 거래가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전문 유통사가 아닌 계열사가 끼어 있는 외관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주목했다”며 “삼양의 특유한 유통구조 형성 과정과 법리, 증거를 정리하면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변호사는 이에 공정거래 소송 전문가인 임병일 변호사, 정종채 변호사 등과 팀을 꾸렸다. 이들은 각 마트의 특성 등을 분석해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공급한 가격이 다른 대형할인점에 공급하는 가격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공을 들였다. 또 이번 거래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없다는 논리를 세웠다.



정 변호사는 “한 다리를 더 거치는 거래 구조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지원을 위한 의도나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부당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했다”며 “또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계열사를 거치더라도 직접 대형마트에 공급할 때와 비슷한 대가만 받으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세종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공정거래 당국이 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이 시장에서 경쟁을 어떻게 제한했는지를 공정위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은 내부적으로도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세종의 공정거래그룹은 약 50명의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다른 분야를 겸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분야만을 전담하고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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