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대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뢰 받은 불법 사채 거래 내역의 총대출원금은 147억원으로 평균 사용기간은 48일, 상환총액은 173억원이었다. 평균 이자율은 1,630%로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인 25%보다 약 65배 높았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체는 초과 수취한 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 처벌된다.
대출 유형별로는 단기급전대출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신용·담보대출이 92건, 일수대출이 33건이었다.
불법 사채업자를 이자율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고리 사채는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꺾기’, 재대출, 잦은 연체 등 복잡한 거래관계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법 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 금융대부협회는 형사처벌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분석 결과를 사법 당국에 제공했다.
대부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금융협회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2014년 중순부터 실시한 ‘불법 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가 큰 효과를 거뒀다”며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위해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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