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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꾼 주택담보대출금 그대로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꾼 주택담보대출금 그대로

다음 달부터 거치식 일시상환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 원금을 한꺼번에 갚음)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꾼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이 유지된다. 상환방식을 바꿨을 때 한도가 줄어들어 대출금 일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대출을 대출 직후부터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방식을 바꾸면 은행이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LTV·DTI 비율을 새로 적용했다. 과거보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어 LTV DTI 비율이 떨어지면 대출한도가 낮아져 대출금 중 일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했다.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을 담보로 LTV 70%를 적용받아 2억 1,000만 원을 일시상환 방식으로 빌린 후 분할상환으로 바꿨을 때 마침 주택가격이 2억 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LTV 70%를 2억 5,000만원에 다시 적용받아 대출한도는 1억 7,500만 원으로 떨어진다. 대출자는 3,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존 대출한도인 2억 1,000만 원을 유지 하면서 상환방식만 바꾸게 된다. /임세원기자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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