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건설사업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사업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산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4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손모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제는 허 전 사장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허 전 사장의 고발장에는 허 전 사장과 전 개발사 대표 김모씨가 함께 무려 1조4,000억원을 사업과정에서 임의 집행했고 그 중 2,000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기획 총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2,000억원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으로 빠져나갔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정치자금은 2억원 정도지만 사업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금액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용산 개발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전 코레일 간부 신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허 전 사장까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의 파문을 고려할 때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관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게이트 수준으로 커질 경우 4·13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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