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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불법 비자금 ‘용산 게이트’ 터지나

고발장에 "2,000억 비자금 조성"

사업규모 커 금액 눈덩이 가능성

검찰, 1억7,600만원 수수 혐의

허준영 前사장에 사전영장 청구

검찰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조성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단군 이래 최대 건설사업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사업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산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4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손모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제는 허 전 사장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허 전 사장의 고발장에는 허 전 사장과 전 개발사 대표 김모씨가 함께 무려 1조4,000억원을 사업과정에서 임의 집행했고 그 중 2,000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기획 총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2,000억원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으로 빠져나갔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정치자금은 2억원 정도지만 사업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금액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용산 개발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전 코레일 간부 신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허 전 사장까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의 파문을 고려할 때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관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게이트 수준으로 커질 경우 4·13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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