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한 학원이나 교습소는 벌점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그동안 교습비와 기타경비 내역, 교습비 반환방법을 학원·교습소의 내부에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교습비 외부 표시제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의무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부과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며 31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교습정지’, 66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등록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1일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내부표시 △교습비 외부표시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지면 표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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