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서 개정·고시된 내용은 평가항목 축소와 인증 수수료 인하, 운영기관 지정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시설은 종전 66개에서 37개로, 비주거시설은 125개에서 60개 평가항목으로 축소됐으며 이를 통해 인증 수수료가 약 30%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용적률·조경면적·건축물 높이 등의 완화 기준 및 홍보 등을 통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능형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건물에너지 절감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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