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국산 부품을 수입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군수품 부품 공급업체 A사 대표 황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우리 군에 무기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품을 국내 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뒤 해외에서 제작해 수입한 부품인 것처럼 꾸며 판 혐의다. 일부 부품은 우리나라의 기술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외 수입 부품을 사용하게 돼 있지만 값이 비싸자 저가의 국산 부품을 대신 납품한 것이다.
황씨는 2009년 4월~2016년 2월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 및 해군 함정의 76㎜ 함포와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밸브, 베어링, 핀 등 부품을 바꿔치기했다. 국내 업체에 의뢰해 해당 부품 1만3,000여개를 제작한 뒤 미국에서 제조되고 성능 시험을 통과한 수입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부품을 ‘수입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가짜 시험성적서까지 제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황씨는 총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 조사에서 황씨는 국내 업체가 제작한 2만 원짜리 부품을 수입원가가 200만원인 부품으로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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