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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여성 경력단절 예방·직장복귀 지원 대책]

중기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앞으로 직장 여성은 출산 전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합쳐서 쓸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직장복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령과 고위험 산모가 적절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못써 직장을 그만두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왔다. 현재는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면 출산 전에 육아휴직(최대 1년)을 쓸 수 없다. 앞으로는 출산 최대 44일 전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최대 90일)에 정해진 육아휴직(1년) 기간 중 일부를 붙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2월이 출산 예정일이라면 44일 이전에도 건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대기업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월 5만~10만원)은 폐지되고 중소기업 지원금(월 20만원)은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혜택을 더 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지 집중 감독한다. 정부는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해 고용주가 출산·육아 휴직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해고하는지 관리할 계획이다.



육아 문제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전일제근무자를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한다. 우선 오는 2018년까지 정부부처와 모든 공공기관의 정원 1% 이상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한다. 전일제 근무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민간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금을 월 최대 40만원 지급할 방침이다.

출산에 따른 인력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는 앞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통합관리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에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경단녀를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 경단녀가 취업할 수 있게 야간전담으로 시간제 간호사를 적극 채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법무·세무사 협회와 협력해 관련 분야에서도 우선채용·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탄력적인 사용과 시간선택제 도입 확대, 재취업 지원으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겠다”고 말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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