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주민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한 뒤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담당 직원이 저소득층임을 확인 후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통보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를 반납 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무료중개서비스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차상위 계층에게도 1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지역 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나눔 문화가 지역 사회에 올곧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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