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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직원, 투자상품 先권유 못한다

금감원 자본시장 관행 개선안

고객이 고위험상품 가입할땐

투자 부적합 확인서 받아야

증권-상장사 갈등은 금감원 중재





다음달부터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 등 특정 투자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나투어 보고서 사건’처럼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상장사의 갈등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중재한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 및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부족한 안정형 고객에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어길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 창구직원은 고객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권유할 수 없고 질문 내용에 답변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투자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손실 가능성 등을 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고객이 투자 부적합 확인서를 작성하면 금융사 창구직원이 여러 특정 상품을 권유하고 안내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많은 소비자가 위험상품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향에 맞춰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규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4자 간 정기협의체’를 만들어 증권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분석보고서를 두고 상장사와 증권사가 갈등을 빚을 때는 금감원이 주도하는 정기협의체가 중재자로 나서게 된다. 이는 최근 교보증권과 하나투어가 투자보고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진 ‘상장사 갑질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방안이다.

또한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공모주 수요예측 때 결과를 기관 유형별(자산운용사와 연기금)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기관들이 증거금 납부면제 제도를 악용해 수요예측 신뢰도가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주 투자를 위해 참고하는 투자설명서는 기존 300페이지 분량에서 10페이지 수준으로 압축된다.

증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및 불법 자전거래, 인터넷 펀드 부실 판매 실태 등은 금감원의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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