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법원은 성우종합건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SM그룹과 체결한 매각 본계약을 지난 2일 승인했다. 매각가격은 50억원으로 SM그룹의 계열사인 우방건설산업과 경남모직이 성우종합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달 중순 성우종합건설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관계인 집회 절차를 거쳐 매각작업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진행한 두 차례의 공개매각이 무산되며 청산위기에 놓였던 성우종합건설은 이번 SM그룹의 참여로 가까스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성우종합건설은 현대시멘트(006390)의 100% 자회사로 범현대가인 현대시멘트·성우그룹 계열이다. 2010년 양재동 복합유통시설 파이시티 시공사로 참여했으나 파이시티가 파산하면서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한 성우종합건설 또한 자금난에 몰리며 2014년 12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바 있다.
한편 SM그룹은 SPP조선 인수를 위해 채권단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SM그룹은 올해 3월23일 채권단과 SPP조선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박준석기자 p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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