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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내용 하위법령으로만 기술한 석유사업법 '합헌'

헌재, 석유사업법조항 7:2의견으로 합헌 결정

석유 거래시 금지 행위 신속 대응위해 행정입법 위임 바람직

석유 거래에서 처벌받는 행동을 법 조항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석유사업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1항 8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항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자인 헌법소원 청구인은 “심판 대상 조항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는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하는 거래 현실에 대처해 시기적절하게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현실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입법 대응을 위해 입법 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보다는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건전한 유통질서 해치는 행위에서) ‘건전한’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법 조항 각 호에 따르는 행위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주된 내용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대상인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규정만으로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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