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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어치 쇼핑 후 1만원 결제?

독학으로 기술 익혀 직접 해킹 프로그램 제작하기도

수 천 만원의 결제대금을 해킹해 만 원으로 바꿔 결제한 해커가 경찰에 붙잡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쇼핑몰 결제 시스템을 해킹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1만원에 구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모(24)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한 카메라업자의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직접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상품 결제대금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카메라 4대와 렌즈 13대(5,577만원 상당)를 1만779원에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구매한 카메라와 렌즈를 전자상가 등에서 팔아 3,3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결제대행사로 전송되는 물품의 가격정보를 1만분의 1 또는 1,000분의 1 수준으로 조작해 쇼핑몰 페이지 상에는 정상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는 인터넷 주문내역서와 결제 내역에 ‘판매완료’, ‘결제완료’ 등의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고 해킹 여부를 까맣게 몰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 2일에는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같은 방법으로 1,082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려다 들통이 나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것이 학력 전부였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독학으로 배워 직접 해킹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해킹 범죄로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하고 2014년12월 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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