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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형 프리패키지 M&A' 도입한다

파산 위기 기업 직접 투자자 찾아 회생절차 진행

채무자 회생 파산 법률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앞둬

사전계획안 제출 대상 채무자로 확대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스스로 예비 인수자를 찾아 회생 절차를 밟는 길이 열린다.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M&A)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일시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유망기업들의 회생 기회가 획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안건을 일부 수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패키지 M&A 제도는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회사를 정해 M&A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계획을 반영,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자를 찾아 자사의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술력 등을 갖춰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당장 유동성이 부족해 위기를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유용한 제도다.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의 장래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미국에서는 파산법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해당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위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뿐이었지만 이를 채무회사까지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다. 현행 채무자 회생법 50조의 관련 규정을 손질해 프리패키지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한 것이다.

여기에 채권자 또는 채무회사가 사전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인가 여부 결정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았다. 채무회사가 구상한 사전계획안에 반대하는 소수의 투자자에 대해서도 의견청취기일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을 주장한 김 의원은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원활하게 신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법원 밖에서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회생 절차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기존 워크아웃 방식을 끝내고 기업회생 절차로 일원화하자는 뜻이며 사전 투자자 확보로 기업 회생 절차 착수 시기를 비약적으로 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8년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파산회사인 동아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인수예정자를 찾아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채권자인 캠코가 주도해 인수예정자를 찾은 방식이었지만 한국형 프리패키지 M&A가 도입되면 회생 대상인 회사가 자신들을 인수할 회사를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여야는 법 개정을 통해 성장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채무회사가 신규 자금을 쉽게 모집해서 회생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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