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고 연 2,437%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대부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특사경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꾸려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에 들어가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처지인 사람들을 노려 연 133~2,437%의 폭리를 취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 27.9%의 4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적발된 13곳 중 4곳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이지만 ‘싼 이자’ 등 문구를 넣은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했다. 이들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돈을 더 빌려 연체이자를 갚도록 하는 ‘꺾기’를 강요했다.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 4곳에서만 피해사례 378건이 적발됐다. 총 대출액은 41억 2,000여만 원이다. 이들 업체들은 6∼28개월간 이자로만 8억 6,000만 원을 챙겼다.
8곳은 ‘내구제’로 불리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도록 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을 썼다. 1인당 4대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채무자가 할부구매하게 한 뒤 대당 50만∼6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렇게 매입한 휴대전화는 중국 등지로 비싸게 팔아넘겼다. 8개 업체에서 적발된 개통 건수가 4,099건, 매입가 20억 7,000만 원에 달했다. 1곳은 온라인 오픈마켓에 허위로 등록해둔 물건을 채무자가 허위로 구매하도록 하고 최고 30% 선이자를 뗀 현금을 빌려줬다. 196회, 2억8,800만원어치가 적발됐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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