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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보안절차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권 침해 아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사에게 두 번의 출입 보안 검색을 한 국정원의 행동은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정재우 판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내린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지난해 11월 24일 국정원이 진행하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기 위해 국정원을 방문했다가 이중 검색을 받았다. 장 변호사는 먼저 면회실에서 1차 보안검사를 마쳤음에도 조사 동에서 또다시 사진을 찍으며 2차 보안검색을 요구받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이 이중으로 보안검색을 하는 것은 위법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에 출입하는 자는 일률적으로 보안검색절차를 거치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보안을 위한 정당한 권리에 해당한다”며 “특별히 A 씨에게 가중된 검색절차를 요구하거나 피의자를 돕는 데 필요한 물품을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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