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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진-얼굴 다르면 청사 출입금지

하반기부터 '자동 인식시스템'

울타리엔 동작감지센서 설치도

올 하반기부터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등록된 공무원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차단된다.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가 설치되고 공무원증 관리도 엄격해질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공시생’ 1명이 훔친 공무원증으로 인사혁신처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 무단출입해 7급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개선책이다.

이날 행자부에 내놓은 안에 따르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개 정부청사의 건물 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이 올 하반기에 설치된다. 이에 사전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문이 열리지 않고 경고음이 나온다. 또 앞으로 정부청사 방문객은 외부접견실에서 만나는 것이 원칙이다. 사무실에 들어올 경우 담당 공무원은 방문객이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동행해야 한다. 방문 목적에 따라 출입증도 달리할 예정이다.



공무원증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공무원증을 잃어버린 뒤 신고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증을 대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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