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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사장 살해 피의자…결국 자백

경찰, 살인 등의 혐의로 영장 신청 예정

경찰은 대구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 피의자의 자백 사실을 밝혔다. 사진은 피해자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연합뉴스




대구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 피의자 조모(44)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피의자 조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고 범행을 부인해왔다.

경찰은 조씨의 자백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중 조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피의자 조씨는 같은 회사의 전무로 지난 8일 대표 김모(48)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당일 조씨, 거래처 사장 2명과 경북 경산에서 골프 모임 후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조씨 승용차에 동승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실종 발생 열흘 만인 18일 조씨를 검거해 범행 사실을 추궁했다. 경찰은 조씨가 사건 당일 자신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또 김씨가 실종된 다음 날 오전 경북 청송 일대로 이동하다 영천의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렸다가 한 시간 후 돌려준 점 등을 들어 조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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