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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내 집 마련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

계약금 돌려받는 안전장치 명시여부 확인해야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




Q. 경기도 광명시 견본주택을 갔다가 100만원을 내고 ‘내 집 마련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광명시에서 또 다른 아파트 분양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되면 중복 당첨이 되는 건가요? 이 경우 계약을 포기하면 1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추가로 주의 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내 집 마련 신청서는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가 사업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하는 마케팅입니다. 1·2순위 청약이 끝난 후 미계약분이 발생할 때, 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는 계약서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 내 집 마련 신청서를 받는 분양사업장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몫 좋은 사업지는 청약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렇다 보니 청약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혹시 생길 수 있는 미계약분이나 계약 포기 건에 대한 우선권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으려면 50만~200만원까지 계약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장의 미래가치가 높은 곳은 부모, 자식 친구 이름까지 빌려서 여러 장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미계약분과 관련된 계약 기회를 우선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했어도, 언제든지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됐더라도 중복당첨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불했던 계약금도 일정 기간 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계약금을 떼일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영세한 업체의 경우 계약금만 받고 부도를 내버리거나 받은 계약금을 영업비용으로 써버린 탓에 약속된 기간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나 시행사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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