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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요건 못갖춘 총회땐 재건축 계약도 무효"

무분별 공사 관행에 제동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재건축 계약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 총회 유·무효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사계약부터 맺는 재건축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총회 결의 절차를 마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GS건설을 대상으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1년 11월 반포재건축조합은 GS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하는 가계약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후 남은 세대를 일반 분양할 때 일반분양금의 총액이 예상가격을 10% 이상 초과시 초과분을 조합원 수익으로 하는 조건을 걸었다. 다만 정부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해당 내용은 전체 조합원 2,510명 중 2,151명(85.7%)에게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 이어 2002년 GS건설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추가 공사비용 2,000억원이 발생해 변경 협의를 요청했고, 양측은 일반분양가 10% 초과분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추가 공사비를 GS건설에서 부담키로 했다. 문제는 수익분 포기와 추가 공사비 부담과 관련해 당시 전체 조합원 2,516명 중 54.8%인 1,378명만이 의결한 것이다. 옛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총회 결의가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일반분양가 예상가격 10% 이상 초과 금액인 3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GS건설이 조합 결의가 무효임을 모른 상태에서 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초과 금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효인 총회 결의에 따른 본 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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