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는 ‘유럽연합(EU) 329/2007 5a 조항에 대한 지침서’를 발표했다. ‘EU 329/2007’ 결의안은 북한이 1월 감행한 핵실험과 2월 로켓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4일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통과된 독자적 제재안이다. 재무부는 31일까지 “불법적 행동과 관계 있는 북한 내 은행 계좌·자회사를 폐지하라”고 고지했다. 또 북한에 새로운 지점 및 은행 계좌를 신설할 수 없게 했으며 북한 은행과의 합작법인 출범 역시 금지했다. 재무부는 “영국 은행 계좌와 금융기관이 북한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연계돼 있다는 의심이 들면 즉각 영국 금융제재이행국(OFSI)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제재안에 의해 금융거래가 금지된 19개 북한 단체 및 인사들의 명단도 공지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부대인 조선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 최영호 인민군 공군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금융회사에 조치 관련 정보를 OFSI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대북제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스위스·러시아 등이 대북제재에 돌입했다. EU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으며 이번 영국 재무부의 발표는 이러한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금융 강국인 영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EU 가입국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 관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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