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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부동산으로 수임료 은닉?

10억대 오피스텔 매매 드러나

정운호 도박 변호 시기와 맞물려

檢, 자금 출처 등 조사

브로커 이민희씨 체포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해 1월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업체와 10억원대 의수상한 건물 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부동산 업체를 통해 수임료 은닉에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홍 변호사와 부동산 업체 A사의 부동산 거래 관련 기록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월 23일 경기 용인의 P오피스텔(57.08㎡) 5개를 홍 변호사에게 넘겼다. A사는 2014년 9월 말 조 모씨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일괄 구매한 지 불과 넉 달 만이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 부동산을 각 2억 2,900만~2억 3,400여만 원씩 총 11억여 원을 주고 사들였다. 2013년 완공된 P오피스텔에서 홍 변호사가 취득한 C타입 구조는 특히 인기가 많아 그가 매매했던 지난해 1월 이후부터는 매물 자체가 없었다. 본지는 A사가 투자했다고 밝힌 건물 6곳의 소유 내역을 살펴봤으나 P오피스텔 5개 외에 홍 변호사 명의로 된 곳은 없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굳이 실소유주 이름으로 명의를 바꿀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홍 변호사가 수임 관련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A사를 이용했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동산 거래 시기는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 변호를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2014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 분당의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A사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해 수상한 점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당시 수임료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일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브로커 이민희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9억원대 알선수재와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도주 중 홍 변호사와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수와 관련한 조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박우인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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