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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학부모 단체, “친일인명사전 구입 행정소송 취하”

친일인명사전 구입 및 비치 결정 취소소송 취하서 제출

“정치적 편향 친일인명사전 환수입법운동 전개할 것”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가 친일인명 사전을 구입한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율교육학부모연대’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이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친일인명사전 구입 및 비치 결정 취소소송 취하서를 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더불어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게 한 처분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19일 취소됐다.

학부모 단체가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친일인명사전이 이미 서울시 500여개 학교에 비치돼 행정 소송으로 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 단체는 “친일 인명사전을 학교에 두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친일인명사전 환수 입법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시 교육청은 시내 583개 중·고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전 3권)을 비치할 예산을 각 학교에 지원했고 4곳을 빼고 579곳이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했다. 이에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들이 “친일인명사전은 좌파 단체가 만들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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