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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서비스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국회도 答해야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닦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9대 국회 문턱에 걸려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 23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을 대상을 열거하는 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러브호텔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린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증가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일부에만 혜택을 주는 차별을 둬왔다. 이 때문에 서비스업 평균 실효세율은 16.5%(2007~2013년 평균)로 제조업(14.8%)보다 약 2%포인트나 높았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은 제조업의 많은 분야가 성숙단계에 진입해 한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서비스업은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경제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뛰어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현재 1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서비스업은 17.8명, 제조업은 8.6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마저 더 이상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금 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서비스업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이번 서비스업 세제지원은 사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가로막힌 데 따른 우회로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업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효과를 보려면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동참이 시급하다. 20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동시에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다시 검토해 하루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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