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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상시청문회법 20대 국회서 재개정"…靑 손 들어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

"野와 논의할 것" 조건 달기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휴일인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국 구상을 한 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개정 국회법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시 청문회를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법 개정안 재개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친박계의 지지로 선출된 정 원내대표는 비대위와 혁신위원장에 비박계를 중용하면서 친박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때문에 비대위와 혁신위 출범이 무산되면서 친박과 청와대와 척을 져 ‘제2의 유승민’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까지 친박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자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가 정치적 칩거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정 원내대표는 개정 국회법 처리에 있어 친박·청와대와 ‘뜻을 같이하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친박과 거리를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속내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개정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여야 관계가 냉각될 수 있음에도 정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나아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자 권한”이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난다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긴장감을 키웠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을 의식 “(상시 청문회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야당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앞장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맹비난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상시 청문회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자고 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표결 처리했다”면서 “국회의 관행을 깬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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