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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알리겠다” 전 청와대 고위직 협박한 50대에 실형

서울서부지법, 공갈미수·협박 기소된 곽 모씨에 징역 10월 선고

처신 민감한 고위공직자 상황 악용 협박...반성 여지없어 실형

구설수에 민감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를 지속해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전 청와대 고위공직자 A 씨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곽(5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곽 씨는 당시 A씨가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과 서적 제작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이 계약의 책임자였다. 하지만 곽 씨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대학은 곽 씨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곽 씨는 “학교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손해를 봤다”며 학교와 민사소송을 벌였지만 패했다. 곽 씨는 민사소송에서 패하자 책임자였던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공갈과 사기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2012년 검찰은 A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끝난 줄 알았던 곽 씨와 A 씨의 악연은 2013년 A 씨가 박근혜 정부의 고위관료가 되면서 다시 시작됐다. 곽 씨는 고위공직자가 처신에 민감하다는 점을 노렸다. 곽 씨는 A 씨에게 ‘돈 문제만 해결되면 괴롭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A 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곽 씨가 대통령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A 씨가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라며 “A 씨가 곽 씨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책임이 없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협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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