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강남역 살인사건 "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결론, "여성혐오 아니다"

경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정신분열증 의한 묻지마 범죄” 결론




경찰이 서울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34)씨에 대한 두 차례 심리면담을 진행한 결과 “김씨가 오랫동안 앓아 온 조현병(정신분열증)과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살인의 배경이 됐다”며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 유형에 부합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의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2003∼2007년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이 들린다”고 자주 호소하며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이 증세는 2년 전 김씨가 특정 집단에서 소속되면서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변화됐다.

김씨는 2014년 한 교회가 개설한 신학원에 다녔는데 ‘특정 그룹에서 추진력 있게 일을 하려 해도 여성들이 견제한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



가출 후 김씨는 서빙 일을 하던 식당에서 이달 5일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틀 뒤 주방 보조로 옮겼는데, 이 일이 여성 음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 됐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는 “혐오범죄와 정신질환 범죄는 구분해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이 경우는 정신질환 범죄”라며 “지난해 특정 민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망친다는 망상을 지닌 환자가 해당 민족 사람 3명을 살해했는데 이는 환자의 피해망상에 의한 정신질환 범죄이지 인종혐오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7일 0시 33분 주점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남성 6명이 들고 난 후인 같은 날 오전 1시 7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인 A(2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사건 당일 경찰은 “평소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했다”는 김씨 진술을 언론에 밝혔고, 여성혐오 범죄라는 분석이 제기돼 전국에 피해 여성의 추모 열기가 확산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